개인정보 유출·담합·갑질 등 불공정행위 과징금 최대 5배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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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담합·갑질 등 불공정행위 과징금 최대 5배 올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쿠팡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식품기업들의 가격 담합, 플랫폼 기업의 허위 과장 광고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유형에 따라 과징금 상한을 기존보다 최대 5배까지 물린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와 대금조정 협의의무 위반행위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숙지기간 미준수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행위 ▲대리점법상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 총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한다.

한편 공정위 각 소관 법률에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액 과징금의 상한이 낮게 설정돼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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