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을 최대 5배 상향하고, 정액과징금 상한도 크게 강화한다.
주로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경우 과징금이 관련매출액 6%에서 20%까지 올라간다.
우선 형벌 폐지 대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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