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 방해, 공급업자의 대리점 경영활동 부당 간섭 등 기업 갑질 행위에 대한 형벌로 징역 대신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대규모유통법에서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면 징역 2년을 선고하던 것에서 형벌을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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