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주거지에서 망상에 사로잡혀 양털 이불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속죄하기 위해 이불을 태우며 성경을 암송했다.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을 태울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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