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대금조정 협의의무 위반행위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행위 △대리점법상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 총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한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한도를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한다.
이에 부당지원행위 과징금은 100억원으로 늘리고 공정거래법, 갑을 4법, 표시광고법상 모든 위반유형 등의 정액 과징금 한도를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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