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물차 불법행위 등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준 마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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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차 불법행위 등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준 마련하다

경기도가 민원인들의 혼선을 초래했던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처리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처리 기준’을 발표하고, 신고 접수부터 행정처분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고 밝혔다.

그간 화물차 불법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더라도 시·군마다 처리방식이 달라 같은 위반행위에도 처분 여부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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