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투자자, 증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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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투자자, 증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원고 측은 2020년 소를 제기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펀드의 수익률이나 위험성을 거짓 설명했다"며 "이러한 행위에 속아 각 펀드에 가입함으로써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펀드의 안정적인 투자 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마치 정기예금과 유사하게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거나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했다"며 "자본시장법상 설명 의무·적합성 원칙 등을 위반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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