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손실' 투자자, 증권사 상대 손해배상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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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손실' 투자자, 증권사 상대 손해배상 2심도 패소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이 판매사인 증권사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증권사가 펀드의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씨와 문씨가 각각 증권사의 펀드 가입신청서에 투자 위험,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이해했다는 취지로 서명한 점을 들어 "증권사가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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