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 서울노동청 농성 돌입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비정규직 노동자들, 서울노동청 농성 돌입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해야"

노동계는 원·하청 노동자 간 교섭단위 분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통상 원청 노동자에 비해 조직율이 낮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박탈될 수 있고, 인용되더라도 사측이 법정으로 다툼을 이어가며 교섭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 중이다.

농성 참가자들은 "원청 교섭에 대해 교섭창구단일화를 적용하게 한 시행령은 20년 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만든 노조법 2조 개정 취지를 무력화한다"며 "교섭창구단일화 자체가 자율 교섭을 가로막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비정규직의 원청 교섭을 지원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