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외도한 남편이 이혼 통보를 하며 딸과 함께 사는 집에서 나가라고 해 고민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같은 사연을 접한 임경미(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의 폭행으로 별거가 시작된 것이고, 혼인 유지가 어렵다는 사정도 없었기에 남편의 외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라며 “평소 남편보다 아이를 더 많이 돌보고, 함께한 시간이 많아 애착 형성이 돼 있다면 양육권 결정에 있어서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별거 중 혹은 소송 중이라고 해도 양육비는 자녀를 위해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며 “월세, 관리비, 대출 이자 등의 지급 의무는 남편이고, 이에 대해 A 씨와 합의한 사정도 없었기에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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