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여성과 교제하며 약 1억2800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넘겨진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초부터 피해자 A씨를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A씨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물에 지분을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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