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도로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를 승용차에 장착하는 교체용 타이어에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타이어 소음 신고 및 등급표시제는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타이어가 정해진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신고하고, 그 소음도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타이어 소음은 AA, A 등 2개 등급으로 나뉘며 AA 등급은 소음허용기준보다 소음이 3dB 이상 적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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