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센터서 타이어 살 때도 '저소음' 고를 수 있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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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카센터서 타이어 살 때도 '저소음' 고를 수 있게 돼

내년부터 카센터 등에서 승용차 타이어를 살 때 소음이 덜 나는 제품을 고를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도 '소음 신고 및 등급 표시제'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타이어 소음 신고 및 등급 표시제는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자동차 주행 시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뒤 허용 기준보다 3dB(데시벨) 낮으면 'AA', 그 외에는 'A'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신고·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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