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청와대서 첫 국무회의 주재…내란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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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청와대서 첫 국무회의 주재…내란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심의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과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을 심의한다.

청와대에서 처음 열리는 국무회의인 만큼 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 복귀에 대한 소회를 직접 밝힐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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