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100돈을 직거래하려던 40대 남성이 거래 상대방에게 금과 차량을 빼앗기고 폭행을 당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재판 중 “살인은 공범이 했고, 가족들까지 살해하겠다는 협박에 못이겨 범행을 계획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B씨는 끝까지 신원미상의 공범이 있다는 소설같은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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