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C1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불구, ‘불꽃야구’ 시즌2 제작을 선언했다.
‘불꽃야구’ 시즌2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 경기 내용과 서사를 그대로 활용해 후속 시즌을 암시한 점 등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불꽃야구’ 전 회차를 포함해 해당 명칭이나 ‘불꽃파이터즈’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의 제작·유통을 모두 금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