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 효과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에게 적기 집중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인력·시설 등 기준을 강화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상급종합병원 23개소 305개 병상과 국립정신병원 3개소 86개 병상을 집중치료병원 및 집중치료실 병상으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그간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신설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강화된 인력·시설기준 마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보상 강화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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