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을 체계화하고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혜가 아니라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제도 정착을 통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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