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내년부터 시내 근무 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확대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관내 기관에 근무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시 운영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의 10%를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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