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보상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이 주 내용이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안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바 있다.
박균택 의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가의 배상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더 이상의 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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