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옥외물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금지광고물 기준을 정비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내용 ▲음란·퇴폐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 보호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심을 부추기는 표현 ▲인종·성차별적 내용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현수막이 철거 대상이 된다.
정당 현수막이 현행 옥외물광고물법을 적용받지 않는 점을 감안, 혐오와 비하 표현이 들어있는 정당 현수막을 최대한 정비하겠다는 처사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혐오·비방 현수막 정비 노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적극 행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정당 현수막 규제가 신설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