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였던 영풍·MBK 파트너스가 이번에는 '헐값 유증' 의혹을 제기하며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영풍·MBK 측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이 지난 26일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증이 자본시장법이 정한 발행가액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고려아연은 이사회 직전 영업일인 12일 기준 원/달러 환율 1천469.50원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을 발행금액으로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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