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극한 대치에 빠지면서 민생 법안 처리가 사실상 멈춰 섰다.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일부 쟁점 법안을 제외하면 상당수는 여야가 상임위 단계에서 합의한 비쟁점·민생 법안이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복지 서비스 유지를 위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았지만, 정쟁 국면 속에서 상정 자체가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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