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재판 의무중계·플리바게닝' 내란특검법에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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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재판 의무중계·플리바게닝' 내란특검법에 헌법소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0월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한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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