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정부, 법제정전 필수의료진 보험료지원…논란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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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정부, 법제정전 필수의료진 보험료지원…논란 자초"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되기에 앞서 필수의료 의료진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부터 시행하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특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11월부터 필수의료 분야 의료 사고에 대한 의료진 배상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특례법 제정에 앞서 의료인의 손해배상보험료를 대납하는 지원부터 시작하자 논쟁이 재점화했다"며 "정부가 일부 분야를 선별 지원함으로써 정책 방향인 '의료진의 보편적 책임보험 의무화'에 대해 의료계의 수용성을 오히려 낮추고 정책 목표 달성에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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