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중대재해 논란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 계열사인 영풍문고까지 법 위반 문제에 휘말리며 그룹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공개한 대형유통업체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 영풍문고는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수령한 뒤 법정기한인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법정기한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곳은 영풍문고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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