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은 내년부터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받는다.
29일 시에 따르면 공공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공무원들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19일 제307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조례는 하사 이하의 군인에 한해 수영장과 빙상장 등 일부 시설의 이용료만 감면해줬으나 이번 개정으로 감면 대상자와 시설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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