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물주·임차인 같은 보험…불낸 임차인에 구상 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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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물주·임차인 같은 보험…불낸 임차인에 구상 청구 못해"

건물주와 임차인이 같은 보험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맺은 경우, 임차인에게 화재 책임이 있더라도 건물주에게 지급한 보험금 관련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해 임차인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2022년 8월 A사가 운영하던 식자재 마트에서 원인 미상 화재가 발생해 건물의 기초를 제외한 건물의 구조재 및 마감재 일체가 화재로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메리츠화재는 건물주와 맺은 소유자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2억원을, A사와는 임차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4억 90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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