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투자에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내 장기투자 활성화법’)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간접투자를 통한 자산소득 증가를 돕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국내 장기투자를 적극 장려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내 장기투자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하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저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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