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과 하청 업체 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이앤씨 소속 현장 소장과 하청 업체 소속 임원 등 3명에게는 벌금 500~1000만원이 내려졌다.
조사 결과 현장에는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B씨가 착용한 안전대를 걸 설비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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