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이미지./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가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개편으로 위탁자가 '농업인'인 경우, 농지임대위탁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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