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최근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전국 대형마트 등으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내산 표고버섯 생산 임가 보호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표고버섯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표고버섯 품종 표시제 도입, △임산물 명예감시원 확대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를 통한 합동단속 강화, △표고버섯 종균의 유통이력 관리제도 시행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표고버섯의 불법유통 등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와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국내산 청정임산물의 표준규격 출하 유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임산물 구매 시, 소비자들은 원산지와 품종을 꼭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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