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항만의 효율적 이용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항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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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항만의 효율적 이용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항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항만 기능은 유지하면서 어업인의 소득은 증대시키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항만과 항행의 안전 원칙은 유지하면서 획일적이고 비합리적 규제는 해소하여,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욱 국회의원은 “항만의 기능 보호와 안전 보장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지만 획일적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각 지역 어업인들의 입장과 현실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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