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 근무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내년부터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을 확대 적용받게 된다.
안양시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기관에 근무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