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대법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재의결 적법성 최종 확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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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대법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재의결 적법성 최종 확인 받아”

의왕시의회는 12월 24일 대법원이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에 대해 적법하다고 내린 판결은 사법부가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 권한을 명확히 인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의 무효를 직접 다툰 첫 사례로, 향후 지방의회의 조사·감시 기능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의왕시의회는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권한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됐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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