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약물운전 처벌 강화와 상습 음주운전 재범 차단, 면허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2026년 도로교통법령 개정 내용을 공개했다.
약물 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도 강화됐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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