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영주)는 지난 24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3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삼성바이오로 본사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 도면 2800장을 15차례에 걸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와 경쟁업체 인사담당자간 연봉 협상 이메일 등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고 A씨의 범행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음을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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