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에 한해 지급여력비율(K-ICS) 산출 기준을 제한해 보험사 자본 규제에 한 발 더 들어갔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K-ICS 요구자본 산출 과정에서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 가정에 최대한도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요구자본을 계산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실손 보험료 인상 가정의 상한으로 갱신 후 1~5년차 기준 질병통원 19%, 상해통원 22%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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