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에서 20대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수용자 3명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9월 7일 오후 2시 40분께에는 20분간 바지와 수건 등으로 눈을 가린 후 D씨 복부 등을 수십차례 폭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른 폭행 사건으로 수용실이 이전됐고 이에 따라 구치소에서 관찰 필요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실무자들 사이에 이 사실이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구치소의 부실한 수용자 관리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