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앞바다서 음주 운항한 60대 선장 적발…6개월 업무정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부산 앞바다서 음주 운항한 60대 선장 적발…6개월 업무정지

부산해양경찰서는 28일 오후 9시 10분께 부산 홍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40t급 어선의 60대 선장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해당 어선을 정선시킨 뒤 조타실에 있던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확인됐으며, 해당 선장은 첫 적발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