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으나 병원 측이 119구급차를 돌려보낸 뒤 환자가 결국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 씨는 약 1시간 뒤인 오전 8시 45분쯤 이 정신병원에서 사망판정을 받았다.
정신병원 측은 119구급차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 "정신병원에 있는 구급차로 이송하려고 했으나 A 씨를 받아 주는 다른 병원이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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