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미국 제련소 투자 결정 관련 제3자 배정 신주 발행가격 할인율을 재산정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시장 교란 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려아연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신주 발행의 ‘할인율’과 관련해 일부의 잘못된 주장의 배경에는 신주발행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교묘한 짜깁기 및 사후적 끼워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악의적인 사실 왜곡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당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6일 미국 정부가 참여한 ‘크루서블 조인트벤처’(Crucible JV)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됐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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