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내년 1월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위탁자가 농업인인 경우 농지임대수탁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업인 위탁수수료 폐지는 어려운 시기 농업인의 영농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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