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3부(정영주 부장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삼성바이오 전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이 포함된 영업 비밀 도면 2천800장을 15차례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경쟁 업체의 인사 담당자와 연봉 협상을 한 이메일 등을 확보하고, 그가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자료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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