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9일 ‘완전보장’이라는 자차보험 문구를 믿었다가 예상치 못한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는 카셰어링 이용자가 늘고 있다며 카셰어링 사고와 관련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소비자가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액받기 위해 가입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이하 ‘자차보험’)’의 면책금(자기부담금)과 관련한 분쟁이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발생 시 ‘면책금 관련 분쟁’이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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