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경제 분석했더니…'요금 낚시'에 복잡한 해지 절차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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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분석했더니…'요금 낚시'에 복잡한 해지 절차 만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구독경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실제 결제 금액과 다른 구독 요금 표시와 복잡한 구독 해지 절차 등 소비자 이슈가 제기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표시 요금과 실제 결제 요금이 다른 문제나 복잡한 해지 절차와 관련된 문제는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서 다크패턴에 관한 규정을 도입해 규율하고 있다.

아울러 계정 공유 대상 제한과 같이 중요한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변경되는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 대금 인상이나 유상 전환에 준해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보고서는 급성장하고 있는 구독서비스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 사업자와 정부 당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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