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리, 리튬 등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재활용업자가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보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발전사 매립장 규제 합리화 ▲원료제조 목적의 수입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 대수 제한 삭제 등 현장에서 제기한 규제개선 건의가 반영됐다.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경우의 기준을 정해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담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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