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나서 담배·술 대리 구매자 4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4명은 엑스를 통해 청소년 대신 술, 담배를 구입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수도권에서 전자담배 판매점을 운영하는 B 씨는 X에 전자담배를 택배로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신분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5차례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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