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물류창고·전통시장 전기화재 예방 '아크차단기'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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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물류창고·전통시장 전기화재 예방 '아크차단기' 의무 설치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는 아크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후부는 화재의 취약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해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 아크차단기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아크차단기 의무설치 외에도 40여건의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준을 개정했으며, 산업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준규정 등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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