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인은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내야 한다.
내년엔 보험료율뿐 아니라 소득대체율도 기존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단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보험료 납부를 끝내고 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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